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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학익고 근처 수학전문학원] 2018년 학익고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자격 기준, 학교운영지원비 근거
학익고 2018년 1/4분기 등록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35만 100원
- 학교운영지원비 : 7만 1700원
- 총 : 42만 1800원입니다.
아래는 학교운영지원비 근거와 반환 및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자격 기준입니다.
1. 근거
-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지원비 결정
- 2018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2017학년도 수준으로 동결 책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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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8학년도 (A) |
2017학년도 (B) |
증감액 (C=A-B)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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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
월 액 |
23,900원 |
23,900원 |
0 |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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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액 |
71,700원 |
71,700원 |
0 |
“동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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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액 |
286,000원 |
286,000원 |
0 |
“동결” | |
(복지재정과-26541) 2018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를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책정
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전출입등이 있는경우 월별로 징수한다.
- 전입생에게는 전입한 월의 다음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다.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
1) 자녀가 법령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규정 또는 인천광역시 시비장학생으로 학업에 보호를 받는 자
2) 자녀가 2인 이상 동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인
3)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교 내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5)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성적우수자,체육특기자)
6) 감면자로 결정된 보호자에게는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
마.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용
- 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 학익고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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